의안번호 2214471
진행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5:16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71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ㆍ및ㆍ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ba3c672f1...cc08ccf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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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05:20 아카이브 저장 hash ecb868e36c...8c6e7da9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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