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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68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5:38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 사무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 편의를 증진하고 공적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68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건강보험 사무대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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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16f11c959...df55354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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