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67
진행 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5:44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변경되고, 아동의 상소권 보장이 강화되어 아동 인권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67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a5df0523e...f12922f4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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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05:48 아카이브 저장 hash 839d69c102...aa3abae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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