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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61
종료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6:25
핵심 내용 AI 요약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을 통해 편의증진 의식 제고 및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61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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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17ae613c6...017d5b29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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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06:29 아카이브 저장 hash 0d1dceba2e...9378a27a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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