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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57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6:54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특수관계인 겸직 제한을 강화하여 조합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57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최근 특정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조합 업무를 위탁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당초 분담금의 3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현행법상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에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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