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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56
종료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7:01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임기 후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장의 직무 지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56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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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88bd279b...fd323f4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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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07:05 아카이브 저장 hash 212ad2e2d4...14aa18f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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