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56
종료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7:01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임기 후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장의 직무 지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56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