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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48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7:58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평등센터 지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성평등 정책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48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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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7ef50d645...e8f60fc4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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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08:02 아카이브 저장 hash 7057097a8e...999ab7df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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