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48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7:58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평등센터 지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성평등 정책 강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48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