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45
진행 중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8:19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45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8436d2726...d023c7efc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08:23 아카이브 저장 hash 4f9965670b...917818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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