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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43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8:33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체육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43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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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ef0096049...cac00578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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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08:36 아카이브 저장 hash 1e750f44f1...612aac9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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