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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42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8:39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생활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법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4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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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80913acb2...75a4f7a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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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12:08:43 아카이브 저장 hash e1e0ce94f5...d3d39e0e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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