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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38
진행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9:08
핵심 내용 AI 요약

출생신고 시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을 포함한 이름 사용을 제한하여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38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성장 과정에서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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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54f4ae01c...781a3df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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