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37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9:15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37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716c38f1...9323844711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09:19 아카이브 저장 hash e7d558723a...8ff9a39995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