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32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9:50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대규모 개발 시 광역교통 대책 수립 의무를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32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ab4f77b8...41c28402e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09:54 아카이브 저장 hash bdc868aca3...a531ad4ba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