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4430
진행 중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0:0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의 유연근무와 여가시간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여가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30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2e6ecace0...5d3b91b6c5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10:09 아카이브 저장 hash 006b85986e...98dc9a7640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