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조치를 도입하여 신속한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28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다.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