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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25
종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0:41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공원 이용 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켜 혼란을 해소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25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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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3ee64633...5ae158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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