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24
진행 중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0:48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24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43c092f96...d595146bd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10:52 아카이브 저장 hash f8c8e21481...f612d8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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