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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23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0:55
핵심 내용 AI 요약

보석 청구 시 의료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석 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23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보석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석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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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52d44d923...426afc7f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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