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20
진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1:1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권익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20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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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913b83e34...6e99fa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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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11:20 아카이브 저장 hash 1bc54da6e7...cad749c3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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