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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15
종료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1:52
핵심 내용 AI 요약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업체 지원 자조금 제도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15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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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d261ddbb4...5023e0b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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