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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13
종료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2:06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 학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자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13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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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ac1b6c3c...5acf4fe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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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12:10 아카이브 저장 hash 36a59f404f...c61861a4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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