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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405
종료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2:41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한하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405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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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9c820df18...0541e07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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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12:45 아카이브 저장 hash 7443aaccad...0bd8ce3f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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