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05
종료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2:41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한하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05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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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9c820df18...0541e07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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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12:45 아카이브 저장 hash 7443aaccad...0bd8ce3f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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