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02
종료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3:02
핵심 내용 AI 요약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직업윤리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402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임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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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dfcdbc129...ec455b5d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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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13:06 아카이브 저장 hash 6388ccc99b...6af21789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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