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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98
종료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3:3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 당사자 간 정보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98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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