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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53
종료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8:47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 허용 법안이 제정되어 학대 사건 규명과 아동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53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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