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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3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0:28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현행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39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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