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13
종료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3:25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특례법에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 환부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13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