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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07
종료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4:07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기회를 확대하여 권리 보호와 분쟁 지연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07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 초기는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심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또한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분쟁이 지연ㆍ복잡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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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240ccbe27...9794a464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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