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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96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5:26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교육청에 취학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9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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