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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95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5:33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대부 시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95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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