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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75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7:53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및 이익 몰수를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를 확립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75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가 정규시즌 1,231만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스포츠관람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으나,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암표 거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판매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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