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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274
진행 중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8:00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교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74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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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701e4d86...d948a0af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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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28:04 아카이브 저장 hash c346fa7c32...eb120921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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