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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71
종료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8:22
핵심 내용 AI 요약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 금지를 통해 재판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71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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