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68
진행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8:43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 제한을 도입하여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68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8a6e5ca6b...7a9665a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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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28:47 아카이브 저장 hash e52d482aba...946cb2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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