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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67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8:50
핵심 내용 AI 요약

방과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67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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