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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63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9:18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 점용허가에 보행자용 도하시설 포함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63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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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f6b163c27...978a82bf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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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29:22 아카이브 저장 hash 190adc1ea1...0db7aeb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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