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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59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9:4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정보 제공과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보험 보장금액 재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59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사건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과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개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보증보험 또는 공제보험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실정임. 그런데 2008년에 규정된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은 그 기준이 2021년에야 변경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등 보장금액의 현실 반영이 늦고, 기준 또한 물가나 거래 규모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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