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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25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0:01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복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57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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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65e9e5c87...3862f821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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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30:05 아카이브 저장 hash 0d2808f147...64b251d6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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