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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52
종료됨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0:36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인력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52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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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a0deaa205...ef9218d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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