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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43
종료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1:39
핵심 내용 AI 요약

돼지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의무를 완화하여 재산권과 영업 자유를 보호하고 평등 원칙을 준수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43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돼지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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