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단계별 감축 계획을 명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42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