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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241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1:53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41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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