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39
진행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2:07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을 통해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39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eb3e1337a...bcb7d38a1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32:11 아카이브 저장 hash e0d719c93e...2365f69eda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