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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238
진행 중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2:14
핵심 내용 AI 요약

본 법안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정책적 기반을 확립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238
제안자
김성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사적 이윤과 자본 중심의 경제시스템 심화로 인해 소득 불평등 심화, 계층 간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및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기존의 경제성장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 격차, 환경 문제 등은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공인하였음.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ㆍ제도적 기본 틀 설계와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은「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분산적으로 육성되고 있음. 그 결과,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공통의 정의와 기본원칙이 부재하며, 관련 정책은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이는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저해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범부처적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나아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시장 접근성과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여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낼 것임. 이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공동체의 포용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필수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지역공동체의 회복ㆍ참여ㆍ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으로 공동이익ㆍ사회적 가치의 우선, 자율ㆍ독립, 민주ㆍ개방ㆍ투명, 이익의 재투자와 지역공동체 기여, 상호부조ㆍ협력 강화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ㆍ사회연대에 기초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목표를 공동이익ㆍ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공동체 재생, 양질의 일자리, 지역순환경제, 삶의 질 향상ㆍ사회통합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농ㆍ수ㆍ산림 협동조합(중앙회ㆍ공동사업법인 포함 일부 제외 규정), 신협ㆍ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ㆍ연합조직, 그 밖의 대통령령 등록 법인ㆍ단체까지 포괄함(안 제3조제2호). 마. 국가는 기본적ㆍ종합적 시책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바. 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규정함(안 제4조제3호). 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7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8조). 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지역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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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07a1525d7...821e9aa0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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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32:18 아카이브 저장 hash a938bb7b03...371785e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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