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26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3:4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명시화하여 읍면동 단위의 자치 참여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26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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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5d15785d6...689ee62f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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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33:44 아카이브 저장 hash d2c0a59f02...4d0e83c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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