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2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3:55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지역 조합의 자금 조달 지원과 지역 경제 유지에 기여하는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24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