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22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4:09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보호와 법적 혼란 해소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222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ecd8ad451...dd62a5014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34:13 아카이브 저장 hash c8b92cb656...17b29a2c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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